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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권기금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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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4 | 조회 | 1068 |
첨부파일. |
복권기금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복권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구분 | 인원 | 시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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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1명 | 기재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 | 3명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장려상 | 10명 |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 유의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대상, 선정개수 및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당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동일한 제안이 접수 될 경우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아이디어 도용 등)으로
선정된 경우 시상금은 환수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 상금은 당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함
• 우수제안은 추후 사업 주무부처 검토 등을 거쳐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거나 국정과제 또는 부처별ㆍ지자체별 업무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정당이 발표한 공약사업, 언론 등에 공개되거나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 본 아이디어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는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예: 법령 또는 공서양속 위반 등) |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국정과제 또는 각 부처별ㆍ지자체별 업무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 언론 등에 공개된 개선 제안, 국회 계류 중인 제안, 정당이 발표한 공약 등 |
- 기타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33649호)이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안 |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요청 」 관련 질의답변(2~4, 설명회)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