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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기금사업의 목표와 필요에 의해 복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 제한 등) 3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 제한 등) 2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인에게 1회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