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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이해

복권의 사회적 기능

우리나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기금사업의 목표와 필요에 의해 복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 첫째, 공익사업자금 조성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합니다
  • 복권발행의 수익금은 의료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지방자치 재정지원, 주거안정지원, 문화예술진흥, 국가유공자·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국민의 궁극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 조세보다 효율적인 재원조달수단으로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거부감이 적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둘째,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으로 즐거움을 드립니다
  • 복권은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으로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당첨의 기쁨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권의 당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적 활력소로 전환되어 국민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 셋째, 불법 사행적 노름·도박을 복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986년도에 조사한 미 네바다주립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복권구입으로 도박 총 매출액이 분기별로 3.7% 감소했습니다.

복권 과몰입 예방

  • 예측 가능한 복권번호는 없음을 명시한다.

    복권은 확률 게임으로, 어떤 번호가 당첨될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복권에 꼭 당첨되겠다는 생각으로, ‘AI 예측 복권당첨번호’나 ‘관련기관 직원 사칭 예측 복권당첨번호’등의 복권피싱에
    절대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복권을 구매해서 꼭 당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복권을 소액으로 구매한다면,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권은 가족, 친구와 함께 레저로써 구매할 때 가장 복권답게 즐길 수 있으며,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복권
    구매액의 약 41%(1,000원 중 410원)는 복권기금으로 우리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소중한 손길이 됩니다.

    게임에 사용할 액수와 시간을 미리 정한다.

    스스로 복권을 구매할 액수와 시간을 정해 두면 복권 과몰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시 일일 또는 주간 구매 한도액을 설정한다면 그 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계획을 짜기 어렵다면 온라인 구매 홈페이지의 ‘셀프 구매계획설정’ 기능과 ‘셀프 휴식계획 설정’을 이용합니다.

    복권구매에 있어 본인의 의지에서 자주 벗어나면 도움을 구한다.

    본인이 조절할 수 없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사정을 주변 가족, 친구, 지인에게 알리고 복권에 과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멈춰달라고 요청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클린센터(복권 과몰입 상담센터)

    전화번호 : 080-800-0501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clean.dhlottery.co.kr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http://www.kcgp.or.kr

    동행클린센터 바로가기

복권판매 관련 법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 제한 등) 3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 제한 등) 2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인에게 1회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