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2009년도 경우 복권사업의 수익율은 40.4% 였습니다. 다시 말해, 1,000원의 복권을 구입했을때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돈은 404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2010년에 총 9,153억 원에 달하는데, 다양한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