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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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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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이란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장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

  • 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2009년도 경우 복권사업의 수익율은 40.4% 였습니다. 다시 말해, 1,000원의 복권을 구입했을때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돈은 404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2010년에 총 9,153억 원에 달하는데, 다양한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법정배분사업공익사업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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