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사례를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복권은 기존 인쇄복권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금복권을 포함해 인쇄복권은 다음의
지역사무소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곳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행복권 인쇄복권 유통부문 지역센터 현황
온라인복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에 근거하여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 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수,
신청요건 등을 복권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쇄복권의 경우 인쇄복권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http://www.dhlottery.co.kr)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전자복권의 경우 전자복권 재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현재 추가모집 계획은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점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판매점 적정 규모, 신규소요 등을 감안하여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모집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모집 필요시
모집공고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판매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쇄복권
판매점의 경우 현재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자복권의 경우 추가모집 계획은 없습니다.
온라인복권의 판매인 선정 기준 등은 향후 추가 판매인 모집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복권사업자는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
복권및복권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쇄복권의 경우 현재 판매인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온라인 복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에 따라 복권수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복권을
판매하실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매점 허가 요건이 소멸되는 경우 명의를 변경하여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쇄복권의 경우 판매점 등록이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내법에 의해 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한 복권은 형법 제248조 의 적용을 받으며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별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