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는 복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4.1.29 제정, 공포) 에 근거하여 2004년 4월 1일 출범되었으며,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가 2008년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의 발행 및 판매의 효율적 구조를 확립하고, 복권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사용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복권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08.2.29]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복권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