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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기관소개


더불어 사는 사회, 그 행복과 풍요의 중심에 복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복권위원회 설치 목적

복권위원회는 복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4.1.29 제정, 공포) 에 근거하여 2004년 4월 1일 출범되었으며,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가 2008년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의 발행 및 판매의 효율적 구조를 확립하고, 복권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사용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복권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권위원회 설치 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08.2.29]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복권위원회를 둔다.

복권위원회 주요기능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복권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9.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1. 최종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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