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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복권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1일 복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복권위원회는 발행기관을 단일화하여 기존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복권의 순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복권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기금사업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