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복권수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 행복복권 컨소시엄 → 동행복권 컨소시엄 -
□ ‘23.2.23.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차기(‘24년~’28년) 복권수탁사업 선정 관련,
행복복권 컨소시엄(대표사 캠시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3.1.19.)
을 취소하고, 차순위업체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였음
ㅇ 제안요청서1」에 따른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제안서류 실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 행복복권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2.23) 등을 거쳐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2」
1」 RFP(35p) : 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서류 실사 수행, 허위서류 확인시 자격 박탈
2」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13항제1호: 허위서류 발견시 협상적격자 제외
□ 복권위원회는
차기(‘24.1.1.~’28.12.31.)
복권사업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3월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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