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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중상이(1급~2급) 국가유공자에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1~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보철구 지급기준(상이등급, 상이호수)을 충족할 경우,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샤워형 휠체어, 차량지붕형 휠체어보관함, 트랜스퍼보드, 휠체어동력보조장치(전동유닛) 등 7종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 보철구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 후 지급결정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보철구 신청
      [중상이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상이분류에 해당하는 보철구 신청
    • 2신청접수 및 결정
      [관할 보훈관서]
      접수 및 지급대상 여부 결정
    • 3보철구 구입 및 지급
      [보장구센터]
      신규 또는 지급 도래자에게 공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신청 및 상담) : 관할 보훈관서 보철구 담당
    • - (보훈상담)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 근거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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