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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과 아동을 입양 보내려고 고려중인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 아동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만18세 미만 아동
      • 입양비용 : 국내입양절차가 완료된 아동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금지
      • 입양축하금 : 가정법원의 입양확정판결을 받아 국내입양절차가 완료된 아동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비용, 입양숙려기간 동안 산후조리‧아동보호비용,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 20만원/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월/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포함)
      • 입양비용 :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산후조리・아동보호 비용 지원(35만원~70만원)
      • 입양축하금 : 200만원/인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각 지원내용별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지급신청
      [양친, 입양기관 등 신청대상자]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2지급결정・통지
      [시・군・구청]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여부 결정(특별한 사유 있을시 30일 이내)
    • 3지급
      [시・군・구청]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 4지급종료
      [시・군・구청]
      - 입양아동 양육 수당 :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만 18세가 될 때까지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지급신청 등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 참고
    • - 지급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사업 전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4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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