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기금사업찾기(2024)

퇴직연금사업운영
30인이하 중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상시 30인이하 사업장
  • 선정기준
      • 상시 30인이하 사업장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소 사업장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사업장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사용자ㆍ가입자에 각각 지원
      • 지원수준: 30명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 130% 이하(268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① 중소퇴직기금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fund)를 통해 기금제도 가입과 동시에 신청 가능(‘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 제출시 사용자부담금 지원 신청에 표시)
      ② 기금제도 가입 이후 별도로 ‘사용자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지원절차
  • 퇴직연금사업운영
    • 1지원신청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 제출
    • 2지원 대상 검토
      [공단]
      지원 대상 사업 요건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3가입자 요건 검토
      [공단]
      지원 대상 사업의 가입자 요건 검토
    • 4지원금 지급
      [공단]
      분기별 지급 (단, 자진신고사업장은 연1회 지급)
    • 3지원내역 통보
      [공단]
      지원내역 통보(우편, UMS등)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퇴직연금 업무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661-0075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전체메뉴보기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