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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찾기(2025)
퇴직연금사업운영
30인이하 중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시 30인이하 사업장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
어떤 지원 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중소 사업장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사업장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사용자ㆍ가입자에 각각 지원
지원수준: 30명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 130% 이하(273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① 중소퇴직기금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fund )를 통해 기금제도 가입과 동시에 신청 가능(‘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 제출시 사용자부담금 지원 신청에 표시)
② 기금제도 가입 이후 별도로 ‘사용자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지원절차
퇴직연금사업운영
1 지원신청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 제출
2 지원 대상 검토
[공단] 지원 대상 사업 요건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3 가입자 요건 검토
[공단] 지원 대상 사업의 가입자 요건 검토
4 지원금 지급
[공단] 분기별 지급 (단, 자진신고사업장은 연1회 지급)
3 지원내역 통보
[공단] 지원내역 통보(우편, UMS등)
궁금한 것 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문의처
- 퇴직연금 업무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661-0075
관련사이트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