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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기반조성사업
연구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공계인력의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전문연구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영리사업자(개인, 법인)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전문연구사업자를 지원합니다.(자연계인력 확보, 매출액 기준 등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사실확인을 통해 신고증을 발급)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지원 : 연구인력 인건비 등
      • 세제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 인력지원 :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등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영리사업자는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온라인 신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 2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접수기관]
      신고서류 검토 및 사실확인(현장 또는 서면)
    • 3신고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수리 및 승인
    • 4신고증교부 및 지원
      [접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제도 운영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상담 : 한국연구산업협회 ☎ 02-779-9070
    • - 제도‧정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044-202-4731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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