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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로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유형별*로 일정한 요건(소득·자산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일반·청년·신혼Ⅰ·신혼Ⅱ·공공리모델링 등
  • 선정기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 유형별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 단, 청년 3∼4순위는 시세 50% 수준, 신혼Ⅱ는 시세 80% 수준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자]
      LH 청약센터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2신청접수
      [신청자]
      공고문에 적시된 방법에 따라 신청
    • 3자격검증
      [공공주택사업자]
      신청자의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
    • 4결과발표
      [공공주택사업자]
      예비자를 포함한 당첨자 발표
    • 5계약체결
      당첨자와 공공주택사업 자간 계약체결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신청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및 각 지방공사
    • - 제도·정책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044-201-4528)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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