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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로서 전세임대주택 사업유형별로 일정한 요건(소득·자산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일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청년·신혼부부 등
  • 선정기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 유형별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내용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모집 공고
      [신청자]
      LH 청약센터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업지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 2(신청·접수)
      [신청자]
      공고문에 적시된 방법에 따라 신청
      사업지역 지방자치단체
    • 3(자격검증 및 선정통보)
      [시・군・구청장]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 및 선정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
    • 4(대상자확정)
      [공공주택사업자]
      대상자확정(예비입주자 포함) 및 발표
    • 5(계약체결)
      당첨자와 공공주택사업 자간 계약체결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신청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및 각 지방공사
    • - 제도·정책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044-201-4535)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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