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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북한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 고분군 등 북한 소재 문화재 공동 조사 및 보존과 DMZ 실태조사를 통한 DMZ 세계유산등재 기반 구축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교류협력 역량을 제고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남북한 간 문화재 분야 교류 협력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11단계
      [남북]
      남북 실무협의 및 합의서 교환
    • 22단계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 33단계
      [정부]
      사업승인 및 사업비 교부
    • 44단계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 55단계
      [보조사업자]
      정산 및 결과보고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문화유산 :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 042-481-4736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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