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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해녀 진료비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나 고위험직종군으로 분류되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주해녀의 의료복지를 지원합니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해녀의 고령화와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마을어장 자원 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여 현업 고령해녀에게 수당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해녀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해녀증을 소지한 해녀를 지원합니다.
      •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해녀증을 소지한 만 7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해녀 진료비 지원)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직, 현직 해녀로서 해녀로 등록된 사람을 선정합니다.
      •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7.7.31.일 기준 해녀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해녀로서 현직해녀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어업경영체 등록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해녀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 대상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초음파 검사비용,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는 제외합니다.
      • (현업 고령해녀 수당)
        만 70세 이상에서 만 79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해녀 진료비 지원)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현업 고령해녀 수당)
        해당 어업인은 매 반기 1회(1월, 7월/2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해녀 진료비 지원
    • 1해녀증 확인
      진료기관에서 진료 시 해녀증 확인
    • 2진료비 청구
      진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진료비 청구
    • 3대상자 확인
      행정기관에서 진료병원 및 대상자 확인
    • 4진료비지급
      행정기관에서 진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5진료실적보고
      행정기관에서 매분기별 진료 실적 보고
    현업 고령해녀 수당
    • 1사업신청
      [만 7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
      신청서 제출
      [어촌계장]
      대상자격 및 사실여부 현장 확인 후 신청서 읍면동 제출
    • 2신청서 접수 및 보완
      [읍면동]
      신청서 접수 및 서류 미비점 보완
    • 3대상자 선정
      [행정시]
      신청내용 적정 여부 검토 및확인
    • 4수당지급
      [행정시]
      대상자 확정에 따른 수당 지급(매월 10일)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지원 및 상담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1
      • 제도・정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 064-710-3981
  • 근거법령
      • 근거법령 : http://www.law.go.kr/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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