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진료비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나 고위험직종군으로 분류되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주해녀의 의료복지를 지원합니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해녀의 고령화와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마을어장 자원 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여 현업 고령해녀에게 수당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해녀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해녀증을 소지한 해녀를 지원합니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해녀증을 소지한 만 7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해녀 진료비 지원)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직, 현직 해녀로서 해녀로 등록된 사람을 선정합니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7.7.31.일 기준 해녀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해녀로서 현직해녀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어업경영체 등록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해녀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 대상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초음파 검사비용,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는 제외합니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만 70세 이상에서 만 79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해녀 진료비 지원)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해당 어업인은 매 반기 1회(1월, 7월/2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해녀 진료비 지원
1해녀증 확인
진료기관에서 진료 시 해녀증 확인
2진료비 청구
진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진료비 청구
3대상자 확인
행정기관에서 진료병원 및 대상자 확인
4진료비지급
행정기관에서 진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5진료실적보고
행정기관에서 매분기별 진료 실적 보고
현업 고령해녀 수당
1사업신청
[만 7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 신청서 제출
[어촌계장] 대상자격 및 사실여부 현장 확인 후 신청서 읍면동 제출
2신청서 접수 및 보완
[읍면동] 신청서 접수 및 서류 미비점 보완
3대상자 선정
[행정시] 신청내용 적정 여부 검토 및확인
4수당지급
[행정시] 대상자 확정에 따른 수당 지급(매월 10일)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문의처
지원 및 상담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