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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대해 나드리콜의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콜택시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중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관내와 대구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 지역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콜택시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처음 이용 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나드리콜 홈페이지 http://11.dgsisul.or.kr 에서 인터넷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로 전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승인 통보를 드리고 있으며, 그때부터 차량 탑승이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회원은 전화(☎1577-6776)나 인터넷, 앱으로 차량이용 신청을 하시면 콜센터에서 차량을 배차하여 탑승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나드리콜 이용 등록 상담 및 필요서류 안내
      [누구나]
      생략가능
    • 2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지원대상]
      인터넷, 팩스 전송, 방문신청
    • 3나드리콜 이용 대상자 심사
      [접수기관]
      관련법령에 따른 이용자격 심사
    • 4나드리콜 이용 심사결과 통지
      [접수기관]
      접수일로부터 14일(공휴일 제외) 이내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지
    • 5차량 이용
      [지원 대상]
      전화, 앱, 인터넷으로 차량 이용신청 후 콜센터에서 배차를 받아 차량이용 실시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제도·정책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053-803-4865
    • - 이용안내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1577-6776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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