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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사업
경상남도 도내 결식우려 아동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결식우려 아동 대상
  • 선정기준
    • (1) 아래의 어느 하당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자, 이·통·반장,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결식아동 급식 지원(9,000원/식)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아동급식 신청 및 추천
      [누구나]
      아동 본인, 보호자, 지역사회, 담당공무원, 학교장, 급식위원 등 다양한 신청 및 추천
    • 2신청(추천)아동의 조사
      [읍면동 급식 담당자]
      - 신청 및 추천받은 아동의 결식 우려 여부 확인
      - 소득상태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 등 조사
    • 3지원대상자 보고 및 선정
      급식위원회, 시·군]
      - 아동급식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자 선정 후 통보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시·군 급식담당 부서
      창원시 : 아동청소년과 ☎ 225-4186
      진주시 : 아동보육과 ☎ 749-4834
      통영시 : 여성가족과 ☎ 650-4653
      사천시 : 여성가족과 ☎ 831-2673
      김해시 : 아동청소년과 ☎ 330-6759
      밀양시 : 사회복지과 ☎ 359-5172
      거제시 : 아동청소년과 ☎ 639-4764
      양산시 : 아동보육과 ☎ 392-3844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 570-2284
      함안군 : 주민복지과 ☎ 580-2384
      창녕군 : 노인여성아동과 ☎ 530-1423
      고성군 : 교육청소년과 ☎ 670-2627
      남해군 : 주민행복과 ☎ 860-8677
      하동군 : 가족정책과 ☎ 880-2314
      산청군 : 행복나눔과 ☎ 970-6882
      함양군 : 사회복지과 ☎ 960-4843
      거창군 : 행복나눔과 ☎ 940-3782
      합천군 : 노인아동여성과 ☎ 930-3264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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