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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8차 복권위원회 개최(2023년도 복권발행계획 및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의결) 
등록일 2022-04-28  조회 1453 
첨부파일. ★ 보도자료(최종).hwp  
내년도 복권판매 6.7조원・복권수익금 2.7조원 예상
전자복권 추첨번호 공개주기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28(목) 10:00 「제148차 복권위원회」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안), ②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였음

1.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
□ 지난 2년간 복권판매는 코로나로 인한 타사행산업 위축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타사행산업 운영재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 둔화추세*
    * 복권판매증가율(전년대비) : (‘20) 13.0% → (‘21) 10.3% → (’22.1/4) 6.9%
복권별 연도별 판매실적

□ 복권위원회는 ’22년 1/4분기 복권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타사행산업의 정상 영업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복권발행계획 수립 
 ㅇ 내년도 복권발행규모는 금년 대비 3,546억원(5.3%) 증가한 7조 61억원으로, ‘22년도 발행금액 증가율(6.1%) 대비 0.8%p 감소한 수준
 ㅇ 내년도 예상판매금액은 금년 대비 3,526억원(5.5%) 증가한 6조 7,429억원으로, ’22년도 예상판매금액 증가율(6.9%) 대비 1.4%p 낮은 수준2023년 복권발행계획(안)

□ 복권이 발행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판매 수익금은 2조 7,398억원 수준(금년 대비 증 1,380억원, 증 5.3%)연도별 복권수익금 조성현황

2.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 ’21년도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0.0점으로 전년도(77.8점)에 비해 다소 개선(2.2점 상승)된 것으로 나타남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복권기금 지원에 대한 합목적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04년 복권기금 설치시부터 시행
 ㅇ 등급별로는 전체 평가대상 101개 사업 중 매우 우수 2개, 우수 58개, 보통 34개, 미흡 6개, 매우 미흡 1개이며, 
  - 전년과 비교시 ‘매우 우수’ 사업은 감소하고(5→2개), ‘우수’ 사업은 지자체 사업 집행률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28→58개) 하였음
    * 지자체의 ‘우수’ 등급 사업 수/총 사업수 : ’20년 2/28(7.1%) → ’21년 21/33(63.6%)

 ㅇ 사업별로는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1」(공익사업, 금융위)’, ‘과학문화확산2」(법정사업, 과진기금)’사업이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으며, 
    1」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사업(’21년 2,080억원 지원)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으로 부실대출 사전 방지, 채권회수 강화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2」 과학문화확산 사업(‘21년 171억원 지원)은 국민의 과학기술의 관심과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대상 생활과학교실(전국 34개) 확대 운영, 분기별 집행점검을 통해 수혜자 추가모집 노력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보훈요양원 건립(공익사업, 보훈기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법정사업, 지자체)’ 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음

□ 안도걸 차관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복권수익금 배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복권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ㅇ 법정배분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법정배분 상위 우수 4개 기관*에 대하여 법정배분비율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액 반영
    * 산림환경증진자금의 배분비율 20% 증액, 중소벤처기업및창업진흥기금 15% 증액, 근로복지진흥기금 10% 증액, 문화재보호기금 5% 증액
 ㅇ 공익사업의 경우, 우수사업은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이하 사업은 예산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불법사이트 등이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ㅇ 전자복권(파워볼) 추첨번호 공개주기를 금년 7월 1일부터 현행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행위를 금지(위반시 벌칙부과) 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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