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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찾기(2026)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 1인 자영업자
  • 선정기준

    •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 기업은행(융자대행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연리 1.5%(보증료 연0.9%별도), 1년거치 3년상환(4년상환 선택), 1인 최대 500만원 한도 융자
  • 지원내용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근로복지서비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온라인신청
      [신청인]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
    • 2융자요건 심사
      [접수기관]
      자격요건 심사 및 신용보증 발행
    • 3융자 실행
      [대행금융기관]
      융자실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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