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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2018.2.27.(화) 한국경제(가판) 로또복권 새사업자 선정절차 논란 관련 
등록일 2018-02-27  조회 1783 
첨부파일. 180227_보도참고자료(복권).hwp  
< 언론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8. 2. 27.(화) 「새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절차 논란」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부가 자금대행업자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아 지분 참여 은행을 구하지 못한 다른 컨소시엄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ㅇ “기재부는 문의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2일보다 늦은 이달 13일에 들어온 문의에 답변한 것도 문제”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하여,
조달청을 통해 1월 12일(금)부터 45일간 입찰공고를 시작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찰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서 사전설명회 (‘18.1.17, 서울지방조달청)를 실시하고,
ㅇ 희망업체의 원활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복권운영 및 복권시스템에 대한 자료 열람을 2.9(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자료 열람기간이 끝난 이후 “자금대행사업자를 은행외 다른 금융회사로 하고, 시중은행을 협약이나
제휴관계로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ㅇ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는 “제안요청서에는 자금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범위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ㅇ 이러한 자격요건은 새롭게 추가된 기준이 아니라 3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 기준입니다.
ㅇ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안요청서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80여개 업체 모두에게
동 답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 또한,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정을 위해서
ㅇ 제안요청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기간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한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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