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사례를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법정배분사업 : 복권수익금 중 35% 지원 (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 1항)
- 공익사업 : ①주거안정지원사업, ②국가유공자복지사업, ③저소득·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④문화·예술진흥사업, ⑤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재해재난)
매년 3월말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송부하여 4월말까지 사용계획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업선정기준에 의거 복권위·예산실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수익금 중 당첨금,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09년의 경우 복권 판매수익금의 40.5%가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