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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법정배분사업 :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의무 배분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1항)
                          ①과학기술진흥기금, ②국민체육진흥기금, ③근로복지진흥기금, ④문화재보호기금,
                          ⑤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⑥지자체, ⑦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⑧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⑨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⑩보훈복지의료공단

 - 공익사업 :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ㆍ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①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②국가유공자 복지사업, ③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④문화·예술진흥사업, ⑤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재해재난) 등

복권기금을 지원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행 복권및복권기금법(제26조)상 복권기금 공익사업 사용신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미리 신청하셔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사용 신청금액 등을 점검하여 복권기금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 복권기금사용신청지침 통보(~2월말) → 사용신청서 접수(~3월말) → 복권위사무처 사업심의 및 복권위원회 의결 후 예산실 제출(~5월말) → 국회확정(~12월)

복권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요?

복권기금은 현재 발행 중인 12개 복권상품(온라인복권-1, 즉석식 인쇄복권-3, 결합복권-1, 전자복권-7)의 판매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복권수익금'은 '복권판매수입'에서 '복권판매사업비'(당첨금ㆍ판매수수료ㆍ발행경비 등 복권유통비용)등을 제외한 것으로 복권판매수입의 약 41% 정도가 됩니다.

1,000원의 복권을 구입했을 때 410원의 복권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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