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법정배분사업 :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의무 배분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1항)
①과학기술진흥기금, ②국민체육진흥기금, ③근로복지진흥기금, ④문화재보호기금,
⑤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⑥지자체, ⑦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⑧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⑨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⑩보훈복지의료공단
- 공익사업 :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ㆍ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①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②국가유공자 복지사업, ③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④문화·예술진흥사업, ⑤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재해재난) 등
현행 복권및복권기금법(제26조)상 복권기금 공익사업 사용신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미리 신청하셔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사용 신청금액 등을 점검하여 복권기금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 복권기금사용신청지침 통보(~2월말) → 사용신청서 접수(~3월말) → 복권위사무처 사업심의 및 복권위원회 의결 후 예산실 제출(~5월말) → 국회확정(~12월)
복권기금은 현재 발행 중인 12개 복권상품(온라인복권-1, 즉석식 인쇄복권-3, 결합복권-1, 전자복권-7)의 판매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복권수익금'은 '복권판매수입'에서 '복권판매사업비'(당첨금ㆍ판매수수료ㆍ발행경비 등 복권유통비용)등을 제외한 것으로 복권판매수입의 약 41% 정도가 됩니다.
즉 1,000원의 복권을 구입했을 때 410원의 복권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