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을 말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제2조)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복권,
인쇄복권(즉석식), 인쇄/전자결합복권(추첨식), 전자복권(추첨식·즉석식) 4가지 형태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인쇄복권은 판매점에서, 전자복권은 전자복권 공식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 www.dhlottery.co.kr
인쇄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 www.dhlottery.co.kr
인쇄/전자결합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 www.dhlottery.co.kr
전자복권 판매 사이트 -> www.dhlottery.co.kr
1인당 1회 10만원 을 초과하여 복권을 구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3조)
온라인복권 : 추첨방송(MBC 토요일 20:45 경) 및 온라인복권공식홈페이지(www.dhlottery.co.kr)
인쇄/전자결합복권 : 추첨방송(MBC 목요일 19:05 경), 인쇄
추첨식 복권 공식홈페이지 (www.dhlottery.co.kr)
전자복권
: 전자복권 홈페이지(
www.dhlottery.co.kr) 그 밖에 복권 판매점, 주요 일간지, 무가지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제9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온라인 복권
- 1 등 : NH농협은행 본점
- 2 · 3 등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4
· 5 등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복권 판매점
인쇄복권
- 1억원 이상 : 동행복권(주)에서 당첨확인 후 지정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지급
- 1억원 미만~5만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5만원 이하 :
스피또 전국 판매점
인쇄/전자결합복권
- 1억원 이상 : 동행복권(주)에서 신분확인 후 지정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지급
- 연금식 당첨금 : 동행복권(주)에서 신분확인 후 익월 20일 부터 지급 - 1억원
미만~5만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5만원 이하 : 복권 판매점
전자복권
- 1천만원 이상 :
'실명확인' 이 완료된 후 동행복권(주) 에 내방하여 본인 확인후 인출
- 1천만원
미만~ 5만원 초과 : '실명확인' 이 완료된 후 예치금 계좌에 입금
- 5만원 이하
: 예치금 계좌 입금
3억원 초과 : 33% ( 소득세 30% + 주민세 3%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소득세 20% + 주민세 2%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