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복권"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을 말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제2조)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복권, 인쇄복권(즉석식), 인쇄/전자결합복권(추첨식), 전자복권(추첨식·즉석식) 4가지 형태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권"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을 말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제2조)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복권, 인쇄복권(즉석식), 인쇄/전자결합복권(추첨식), 전자복권(추첨식·즉석식) 4가지 형태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인쇄복권은 판매점에서, 전자복권은 전자복권 공식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 www.dhlottery.co.kr
인쇄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 www.dhlottery.co.kr
인쇄/전자결합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 www.dhlottery.co.kr
전자복권 판매 사이트 -> www.dhlottery.co.kr
1인당 1회 10만원 을 초과하여 복권을 구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3조)
온라인복권 : 추첨방송(MBC 토요일 20:45 경) 및 온라인복권공식홈페이지(www.dhlottery.co.kr)
인쇄/전자결합복권 : 추첨방송(MBC 목요일 19:05 경), 인쇄 추첨식 복권 공식홈페이지 (www.dhlottery.co.kr)
전자복권 : 전자복권 홈페이지( www.dhlottery.co.kr)
그 밖에 복권 판매점, 주요 일간지, 무가지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제9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온라인 복권
- 1 등 : NH농협은행 본점
- 2 · 3 등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4 · 5 등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복권 판매점
인쇄복권
- 1억원 이상 : 동행복권(주)에서 당첨확인 후 지정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지급
- 1억원 미만~5만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5만원 이하 : 스피또 전국 판매점
인쇄/전자결합복권
- 1억원 이상 : 동행복권(주)에서 신분확인 후 지정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지급
- 연금식 당첨금 : 동행복권(주)에서 신분확인 후 익월 20일 부터 지급
- 1억원 미만~5만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5만원 이하 : 복권 판매점
전자복권
- 1천만원 이상 : '실명확인' 이 완료된 후 동행복권(주) 에 내방하여 본인 확인후 인출
- 1천만원 미만~ 5만원 초과 : '실명확인' 이 완료된 후 예치금 계좌에 입금
- 5만원 이하 : 예치금 계좌 입금
3억원 초과 : 33% ( 소득세 30% + 주민세 3%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소득세 20% + 주민세 2%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